산양산삼을 재배하는 회원님들께...
우연히 산림청 싸이트에 들어가 보았는데...
산양산삼 생산신고를 법률로 개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금년 말 까지 지자체에 신고하여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후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추후 산양산삼을 판매 할 시 "임삼물 품질관리 협회"에서 품질검사를 받아 합격해야만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여 판매토록 법률로 정하였습니다.
아직 신고치 않은 산양산삼 재배농가 회원님들께서는 서둘러 지자체에 신고 준비하세요================================================================================================
- ‘산양삼 생산신고 의무화’ 품질 관리 강화
산양삼 관리가 강화된다.
횡성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양삼 재배 농가와 앞으로 재배할 농가는 관할 시,군에 의무적으로 생산 신고를 해야한다.
이번 신고 의무화는 일부 산양삼에서 농약이 검출되고 원산지가 바뀌는 등의 문제가 발생, 안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양삼 재배자는 시 산림과를 통해 생산적합성 조사 요청, 산양삼 생산신고, 품질검사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인 올 7월 25일 이전부터 산양삼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는 연말까지 시 산림과에 신고하면 재배 현황 조사와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 재배내역을 통보, 유통,판매 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양삼 수확 전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 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받아 합격한 산양삼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하다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산양삼 재배 농가는 연말까지 반드시 생산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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